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먼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법은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내에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순자산 50억루피(약 1000억원), 매출액 100억루피(약 2000억원), 순이익 5000만루피(약 10억원)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총 713개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정도가 개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꾸준히 CSR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순이익의 2%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인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CSR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과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