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쿠쿠전자 밥솥 특허 1라운드 승리…쿠쿠 "항소 검토"

리홈쿠첸과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 전쟁 1라운드 승리는 리홈쿠첸이 거뒀다.

리홈쿠첸(리빙사업부 대표 강태융)은 쿠쿠전자(대표 구본학)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 부분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아직 ‘분리형 커버’ 특허 무효 여부와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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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3당1908)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와 관련해 “이전 공개된 특허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세 건의 청구항에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리홈쿠첸은 증기배출장치와 관련해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 ‘분리형 커버’ 소송이 남아있다. 쿠쿠전자는 “리홈쿠첸과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 소송은 증기배출장치, 분리형커버 안전장치 두 건으로 아직 소송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무효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쿠전자는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핵심은 분리형커버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직 주요 판결이 남아있고 쿠쿠전자로서는 리홈쿠첸과의 특허 전쟁에 한층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증기배출장치’는 시장에서 1995년도부터, ‘분리형 커버’는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해 온 방식이라고 반박하며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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