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이 근로자간 임금양극화 초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2013년도 임금격차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33만원에서 289만원으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당초 2796만원 차이에서 3486만원까지 격차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상승할 경우, 두 근로자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600만원에서 3744만원, 3900만원, 4056만원 으로 점차 늘어난다.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오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근로자간 임극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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