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부과 종료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은 표류하고 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금은 5년 후 고갈될 것으로 보여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지난 2월 초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됐다. 하지만 2개월째 개정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상영관 업계 반발이 거세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차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구입금액의 3%를 떼어 우리나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81억원이 조성됐다. 영화 제작 지원과 종사자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등 그동안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연말 부과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등은 기간을 2021년까지 늘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한 차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영관 업계 반발 등으로 2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세 상영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2개월 동안 상정도 되지 않았다. 상영관 업계는 지방 극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상영관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금 운용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난달 김의석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후 아직 차기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 움직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의원들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상반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발전기금 부과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부과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019년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계속 기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