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음원으로 외국에서 번 실연금은 SM 아닌 음실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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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스’에서 생긴 국내 연주자 몫의 수익금을 누가 받느냐를 놓고 벌인 논쟁에서 정부가 신탁관리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에서 거둬들인 음원 연주 수익 관련 첫 판결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의 질의에 ‘해외에 음원을 공급해 거둔 실연권료는 음악실연자협회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30일 밝혔다.

소리바다가 문화부에 질의서를 낸 이유는 공연기획사와 음악신탁단체가 해외 음원서비스에서 발생한 실연료의 수급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소리바다는 미국 애플 아이튠스에 국내 음악 저작물을 서비스해 지난해 3억원 안팎 실연료를 받았다. 여기에는 SM엔터테인먼트 음원이 대거 포함됐다.

SM 측은 “미국에서는 음원 수익 가운데 실연금을 기획사에 직접 지급한다”며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이는 공연기획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반면 가수와 연주자 등 국내 음악실연자의 모든 권리를 맡아 관리하는 음악실연자연합회는 국내 가수의 음원이므로 음실연이 받는 주체라고 맞섰다.

소리바다는 양측 간 갈등으로 실연금 지급을 보류하다 최근 유권해석을 문화부에 의뢰했다. 문화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실연자가 권리를 음실연에 양도한 만큼 신탁관리단체가 수령자가 돼야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음원 유통은 실연자의 권리가 소외된 사례가 많아 신탁관리단체가 지정된 것”이라며 “실연자의 보호와 법리적 차원에서 모두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유권해석은 해외로 진출하는 음악이 대거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민용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음악 산업이 디지털로 바뀌고 해외 시장에 나가면서 오히려 연주자 권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과 실연권 보호가 이뤄져야 음악시장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 한류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관련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공연기획사의 대응도 주목을 끈다. SM엔터테인먼트측은 “아직 정확한 문화부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연금 분쟁 양측 쟁점사항

소녀시대 음원으로 외국에서 번 실연금은 SM 아닌 음실연 몫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