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까지 법 테두리안에...브라질, 최초 인터넷 `인권보호` 국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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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인터넷 사용자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마련하는 첫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웹 탄생 25주년을 맞아 필요성을 주장한 ‘웹의 권리장전’이 세상에 나오는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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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터넷 권리장전 ‘마르코 시빌 다 인터넷(Marco Civil da Internet)’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이 의회에서 대형 플랜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자료:브루노 르위키(Bruno Lewicki) 트위터, 인포저스티스.오아르지(infojustice.org)>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얻어진 인권선언인 권리장전이 300여년 만에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의 권리를 지키게 됐다.

27일 라틴포스트는 브라질 하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인터넷 권리장전 ‘마르코 시빌 다 인터넷(Marco Civil da Internet)’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2009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4년간의 대장정이 상원 통과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승인만을 앞뒀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인식됐던 하원 통과 소식에 세계 외신은 긍정적 결과를 예상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세계 각국 시민이 정부와 혈투를 벌이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이번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인터넷 역사상 획을 긋는 행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8개월간 통신, 정부 관계자, 사회 기관과 인터넷 사용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가까지 참여해 탄생한 법안이다. 라틴포스트는 “의견 불일치와 언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핵심 조항은 ‘브라질 네티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호세프 대통령까지 감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응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철학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개방의 원칙이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개방형 표준, 다채널 관리와 접근 가능성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며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터넷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중앙 정부의 통제를 제한하는 조건도 담겼다.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다. 이 조항은 브라질 사법부가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일정기간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한 내용으로, 시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브라질의 ‘데이터 센터 지역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었지만 논란으로 결국 삭제됐다. 브라질 시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페이스북 등 어떤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센터도 브라질 국경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논쟁을 불러왔다. 인터넷 사생활 트래픽을 도·감청 혹은 데이터 발굴과 감시까지 할 수 있는 딥패킷인스펙션(DPI) 장비 사용도 금지한다.

세 번째는 망 중립성이다. 마르코 시빌 법안은 망 중립성 보호를 기저에 깔고 있다. ISP가 자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콘텐츠와 서비스의 인터넷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없게 했다. 인터넷 사용자의 비용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절대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으로 브라질은 칠레,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과 함께 망 중립성을 법으로 보호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 법안이 내달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브라질회의(NetMundial)’ 개최 이전에 정식 법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틴포스트는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가 버너스리의 비전에 따라 성숙하고 시민적 책임의식이 있는 인터넷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 예상했다.

표. 브라질 ‘마르코 시빌 다 인터넷(Marco Civil da Internet)’ 법안 내용

자료:외신 종합

`망 중립성`까지 법 테두리안에...브라질, 최초 인터넷 `인권보호` 국가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