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가들 "게임규제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한 목소리

게임중독법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물을 ‘중독’ 범위에 포함하면 영화, 애니메이션, 소셜 미디어 등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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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학회 창립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주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안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게임중독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게임법학회(회장 최승수)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립 심포지엄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를 개최하고 최근 게임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이슈를 점검했다. 한국게임법학회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별도의 찬반 입장 없이 법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인터넷 게임이나 비디오게임이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의회나 행정부에서 게임을 선뜻 규제하지 못했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기 때문이며 게임사들이 자율적인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에게 매우 좋은 인기몰이 수단”이라며 “특히 미국은 교내 총기난사사건 등이 일어날 때마다 폭력적인 게임 규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콘텐츠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진·손인춘 의원 법안 지적도 이어졌다.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 요소로 포함하는게 타당한지의 의문도 제기됐다. 안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신의진 의원 법률안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갖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작·배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또 “게임중독자 판별이나 게임중독 효과에 대한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아 중독유발지수의 타당성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게임중독을 실제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게임 중독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게임규제 방향과 수위를 정해야 한다”며 “부모가 게임과 게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 게임에 대한 무지가 공포와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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