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잉규제 논란 불구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강행…고무줄 규제 비판도 고개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처벌과 별도로 이동통신사에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각각 14일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무려 59일간 신규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이동통신업계의 영업이 두 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지난해 과징금만 부과한 조치보다 훨씬 강력해진 방통위의 이번 초강도 제재를 놓고 과잉 규제 논란뿐만 아니라 ‘고무줄 제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특히 미래부의 강력한 사업정지 조치로 한파를 맞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업계와 판매상이 매출 감소로 줄도산할 것으로 우려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으로 총 30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처분은 미래부 사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5월 중순 이후 집행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제재를 계속하지만 근절이 안 된다”며 “최근에는 영세 단말기 제조사가 어려움 호소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불법 보조금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2 주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는 미래부 제재까지 합쳐 두 달 가까이 손발이 묶인다.

최다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 역시 사업정지(미래부 처분)와 신규모집금지(방통위 처분) 기간을 합치면 50일 넘게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팬택 등 내수 시장 위주 제조사 피해는 불어날 전망이다. 팬택 등은 13일 회의를 앞두고 전방위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신사 영업을 막는 처벌 방식이 제조, 유통 등 후방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팬택 사장이 찾아와 사정을 들었는데 가슴이 울컥했다”며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겪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통신사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엉뚱한 제조업체들이나 영세상인이 피해를 본다”며 “누군가는 도산할 수도 있는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며 통신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제재를 놓고 이중·과잉 규제에다 고무줄 규제 논란까지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점 2위와 3점 차이가 난 1위 사업자(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 더 많이 부과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위반율은 SK텔레콤(벌점 2위)보다 더 낮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사후 제재가 실효성이 없고 다양한 부작용을 내놓는다는 비판과 관련, 휴대폰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루 단위로 번호이동건수가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 국장은 “지난해부터 실무 차원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통신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각 사가 기준에 이견이 있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 자율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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