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은행용 스캐너 구매입찰 과정에서 청호컴넷과 인젠트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합의한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지난 2006년부터 약 3년 동안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과 관련해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정하고 낙찰자와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구매입찰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며 양사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했다. 입찰 당일 오전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 만나 투찰 가격을 협의해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2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