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각사 정관에 따라 임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 CEO 자리를 박탈하겠다는 초강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CEO들 도덕성까지 거론되는 것은 상황이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다시 나오면 제재 범위를 CEO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 장관의 발언은 다음 주 시작되는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해당사 CEO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능한 최대의 수단을 동원해 마지막으로 시장 자정 노력을 요구한 것”이라며 “재발 시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7일 이통 3사 영업정지 제재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한 개 사업자당 45일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두 개 사업자는 45일을 연속으로 적용받고 한 개 사업자는 23일, 22일로 기간을 나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대부분 휴대폰 관련 영업이 중지된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 파손 등 필수인 때에는 기기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변까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약정종료 사용자는 기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통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20% 낮출 것 △데이터 제공량 30% 확대 △단말기 유통 개선법(안)에 준하는 시장 안정화 대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안을 주문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통, 제조사 상생협업에 신경 써 2차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통 3사 CEO 간담회 후속조치로 시장 안정화 대책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협의해오던 안을 기초로 단통법 통과 전까지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