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이동통신 3사에 45일 안팎의 사상 최장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통신사 두 곳 동시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기기 변경까지 중단시키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번 주 통신사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재안을 확정한다. 2개사 동시 영업정지와 기기 변경 금지 같은 강도 높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제재를 앞둔 이번 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가 불발되며 시장 혼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개사 동시 영업정지, 기기 변경 금지, 순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45일 영업정지를 기본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시장 영향, 법률 검토를 신중히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통신사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사실상 방통위 권고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월 △휴대폰 분실, 파손 등을 제외한 기기 변경 가입자까지 영업 정지 대상에 포함하고 △30일 이상 최장 135일 동안 2개 이통사 동시 영업정지를 미래부에 권고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 처벌이라는 취지를 살려 휴대폰 구매에서 파손 등으로 인한 기기변경 등 필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각 사당 최단 45일 영업정지 △두 개사 이상 동시 영업 정지 △기기 변경 금지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제재가 한꺼번에 내려진다.
유례없는 통신사 보조금 전쟁에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처벌 대상인 통신사보다 오히려 제조사, 유통사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동시 영업정지로 유통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이통사보다 제조사 피해가 더 커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처벌을 내린다는 취지가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만큼 통신사 제재효과가 낮은 영업정지보다 효과적인 제재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이미 처벌 효력이 시장에서 다한 만큼 단통법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제재안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입은 이익을 소비자나, 시장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등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제재안과 별도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에 ‘4자 회동’을 3일 제안했다. 최 장관은 6일 통신3사 CEO와 만나 보조금 과열경쟁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 현안에 광범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