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보완조치를 내렸다. 보완 내용이 동의의결에 미칠 만큼 큰 내용이 아니어서 조건부 확정이나 다름없다. 최종 확정은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상생지원 방안 중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성 부족 사항은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 미흡 △검색광고임을 알 수 있는 부분 미흡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 방법 변경을 검색자에게 알리는 사실 미흡 세 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보완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 출연과 3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제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자 안을 지난 40일간 미래부·문화부·산업부·중기청·검찰·국무조정실 등 6개 관련 부처와 인터넷콘텐츠협회·무선인터넷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부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 후 합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