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 중소웹EDI업체간 상사중재원 중재서 승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중소 웹EDI업체인 이씨플라자 간에 벌어진 중재 판정에서 KTNET 손을 들어줬다. KTNET은 전자무역서비스 운영주체와 관련 솔루션 소유권에 대한 이씨플라자와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이씨플라자는 KTNET에 부당이득금 5억4000만원과 웹EDI솔루션, 고객 정보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부터 외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웹EDI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KTNET의 자회사였던 이씨플라자에게 상생차원에서 솔루션 구축과 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씨플라자가 다른 은행과 해당 업무에 대한 직접 계약을 추진하면서 양사간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KTNET은 위탁운형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작년 4월 말까지만 위탁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씨플라자가 해당 고객정보와 솔루션 등을 KTNET에 이관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며 솔루션 소유권과 사업권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KTNET은 재차 이관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에 작년 7월 중재를 신청했다. KTNET 관계자는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KTNET이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씨플라자는 웹EDI 솔루션을 독자 개발해 2004년 저작권 등록을 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중재과정에서 이에 대한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신용자 전면전자화에 따른 업무를 KTNET이 독점하려 한다는 해당 업체의 주장도 사실과 달르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중소EDI업체도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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