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R&D) 실적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2010∼2011년)하거나 1건 이상 등록(2008∼2012년)한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가운데 표본을 뽑아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다.
3779개 대상을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정부·민간 R&D 수행비율은 29.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수행비율은 17.7%로, 11.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기술표준원 등에서 주관하는 신기술·세계 일류상품 인증 획득 비율은 제도 도입기업 16.8%, 미도입기업 12.0%로 조사됐다.
출원·등록건수,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 등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 활용도 역시 제도 도입기업(89.0%)이 미도입기업(61.0%)보다 높았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출원 건수가 많을수록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인 경향도 있었다.
특허출원 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 기업의 56.6%, 20건 이상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기업들이 제도를 더 쉽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