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다 보조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제재 수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방통위가 과징금이든 벌칙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올 것”이라며 “방통위 요청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도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는 만큼 차제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사후 처벌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국회에 제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단말 보조금을 지급하되 이용자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저가 등 다양한 단말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업자를 변경할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단말기 교체가 16개월로 세계 1등”이라며 “적어도 24개월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8개월치의 단말기 값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대해선 “보안등급 공시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