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원격의료 입법 합의…이견은 국회서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양측 이견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하기로 해 법안 통과에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결과를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여서 3월 3일 총파업 실현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양측은 입법 추진에 합의했으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범사업 추진 시기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 후 시범사업 추진을,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복지부가 시범사업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의료계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실제 원격의료 시행에 반영된다.

양측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면진료를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상담의 필요성은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노력할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선 개정안 제출 후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초 상정할 계획이며 현재 개정안에서 수정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공공성에 근거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일부 수가체계의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에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중장기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학교육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등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한다.

의사협회는 이번 합의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19일부터 실시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3월 3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합의안이 비교적 정부 방침을 많이 반영한 만큼 얼마나 많은 회원이 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협상단은 회원이 보기에 좋은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판단은 회원이 할 것이며 투표에 영향을 줄 의사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