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금융관행 피해, `1332`로 전화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원금에 가산된 미납이자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늘어난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속 내 왔다. 금감원은 이씨 사례를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접하고, 해당 손보사가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및 원금가산안내장’에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금융민원센터(1332) 상담을 통해 총 12건의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금감원 관련 부서장이 매주 모여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사망한 카드사 고객 적립 포인트를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채무 상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서만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상속이 가능했다. 이 밖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완화돼 오는 4월부터는 최종 퇴원 일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입원치료 시 첫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다.

신용융자 이자부과 방식에 대한 증권사 설명 강화, 가족회원 카드와 본인 카드 유효기간 동일화 등도 이번에 개선된 것들이다.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동화기기에 입금 장애가 생기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 명세서에 적립 포인트를 기재하지 않은 카드사가 이를 표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민원센터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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