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3월 LED 조명 플리커 기준안 마련·배포

LED 플리커 현상, 규제냐 진흥이냐

Photo Image

지금껏 플리커 규제 논란에서 비껴나 있었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부터 국내 LED 조명 제조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각국의 플리커 현상 규제 사례와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마쳤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달 최종 결론을 내고 다음달부터 플리커 조명 분류 기준을 업계에 배포한다. 60Hz 주파수를 쓰는 한국은 120Hz 파장 이상 제품에 대해 플리커리스 판정을 한다. 장비 측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KS) 규격에 이 내용을 규정할지는 미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이 조항을 삽입하면 규제로 작용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인증 기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리커 현상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조 업체가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국내 제조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식 안정기(콘덴서)는 60Hz 주파수를 4.3kHz 고주파로 변환한 뒤 전압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제품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콘덴서 수명 관련 기준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으면 플리커 현상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1~2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