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크러시사가` 상표 분쟁, 韓 모바일게임 리스크 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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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히트 게임인 `캔디크러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이 지식재산권(IP)을 앞세워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상표출원을 취하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세계 유명 게임업체의 상표권 분쟁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킹닷컴이 최근 우리나라 일부 게임업체가 `캔디`나 `사가` 등을 포함하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분쟁의 표적이 된 카카오톡 인기게임 `캔디팡`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한 종류의 캐주얼 게임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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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킹닷컴은 캔디팡 개발사 링크투모로우와 퍼블리셔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캔디팡의 한국과 미국 상표출원을 취하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고유의 `캔디` 명칭이 들어간 모바일게임 상표를 한국과 미국에서 취소하라는 것이 요구의 골자다. 앞으로 세계 어디서건 `캔디`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거나 추가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캔디팡은 지난 2012년 9월 출시돼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인기 게임이다. 현재는 유지보수 수준의 업데이트만 이뤄지고 있으며 사용자도 미미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느니 서비스를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메이드는 킹닷컴의 요구를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에서 캔디팡 상표등록은 출시 전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북미에선 캔디팡 서비스를 목적으로 미국에 우선 상표등록을 했지만 아직 서비스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러닝 게임 `캔디코스터` 출시를 앞둔 넥슨과 개발사 엔펀도 부랴부랴 서비스 일정을 늦추고 법무 검토를 마쳤다. 한국 서비스 명칭은 캔디코스터를 그대로 사용하되 북미에선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킹닷컴이 자사 상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모바일게임 업체들의 브랜드 관련 외부제약이 현실화된 셈이다. 히트작이 나오면 비슷한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모바일게임 풍토상 이런 사례는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킹닷컴은 최근 캔디크러시사가 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더 배너 사가(The Banner Saga)`란 게임의 상표권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에선 `캔디` 상표를 등록했고, 미국에도 상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조계 한 전문가는 “`캔디`라는 일반 명사를 상표에 넣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자기 권리 요구”라고 해석했다.

한국 게임업체들은 킹닷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글로벌 분쟁에 휘말리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킹이 세계 여러 게임사들과 법적 공방을 여러 번 벌인 전례가 있다”며 “여기에 최근 캔디크러시사가 인기를 앞세워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이어서 최대한 분쟁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캔디크러시사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애니팡2`에 대한 킹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캔디크러시사가는 구글플레이 매출 기준으로 애니팡2에 2위 자리를 빼앗긴 데 이어 3일 현재 5위로 내려앉았다. 기존 이용자를 애니팡2에 빼앗겼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세희·배옥진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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