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환통법의 명과 암
환통법에 새로운 환경설비 관리 기준으로 최상가용기법이 도입된 데에는 환경산업 육성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관련 신기술과 신설비 사용을 권장해 내수시장 침체 문제를 겪고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과정 오염관리체계 분야와 컨설팅 분야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전과정 오염관리체계는 시설 및 공정 전반에 청정 생산과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사후처리 방지와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다르다. 현재로서는 최상가용기법의 모델 중 하나가 전과정 오염관리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를 실제 설비에 적용하고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환통법 시행으로 최상가용기법 시설기준이 확산될 경우 폐수처리에 6855억원, 대기오염방지에 723억원 등 오염방지시설 개선에 연간 총 7578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00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기술 인벤토리 추진으로 민간 개발기술 실용화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술을 포함해 최상가용기법 후보기술, 핵심기술 등 2500건 기술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민간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허가 대행업과 최상가용기술 평가사와 같은 신규 업종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통법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허가를 대행해도 매년 80억원 이상의 대행 시장이 형성되고 250여개의 환경컨설팅 전문직종이 생겨난다. 최상가용기술 평가 및 배출측정분석 시장은 연간 1만건 이상으로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 공공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최상가용기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문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비율을 높이고 환경오염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 저감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