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 등과 같은 조세는 정부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고자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에게 강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한다.
조세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 재분배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세수 목적이다. 소득 재분배, 경제활동 활성화, 경제 성장 등을 꾀하는 정책 목적에 의해 부과되기도 한다.
조세 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용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적 목적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한다.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IP)권과 관련해서도 조세의 비재정적 목적을 활용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꾀할 수 있다. 예컨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면제, 실시료 수익 등 소득세 감면, IP권 양도세 감면 등으로 IP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IP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특허 박스(Patent Box)`를 살펴보자. 특허 박스 제도는 특허 등 IP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조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 총 수익 중 IP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법인 세율을 우대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박스 제도는 현재 중국· 벨기에· 프랑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델란드·스페인·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지난해 6월 상정된 상태다. 특허 박스를 도입한 국가나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 대부분이 IP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특허박스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4월부터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일반 법인세율이 23%지만 특허박스 법인세율은 10%에 불과하다. 특허박스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미국은 일반 법인세율이 35%지만 특허박스 법인세율은 10%에 불과하다.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 특허박스 법인세율을 적용하려면 기업의 총 수입을 일반 수입과 IP 관련 수입으로 구분해야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통상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로 총 수입 중에서 IP과 관련된 수입(특허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실시료 수익 등)의 비율을 확인하다. 두 번째로 IP 관련 수입 중 IP 관련 활동이 아닌 통상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을 제외한다. 현실적으로 IP 활동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일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10%를 일괄 공제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잔존 수입 중에서 특허박스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입을 식별한다.
특허박스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으로 구분해 법인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은 특허권에 대해서만 특허박스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특허박스 제도는 IP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 중 하나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기이다.
남정훈 더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nam@the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