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PE 규제 `현실로`, LG 특허 침해 소송 기각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 특허권을 이용해 침해 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소송에 NPE가 잇따라 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의회에서는 NPE 규제를 위한 입법 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ITC는 전형적인 NPE로 알려진 인터디지털이 화웨이· 노키아· ZTE 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식재산(IP) 업계에서는 다음달 17일 결정될 LG전자에 대한 특허 침해에서도 인터디지털의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NPE에 정통한 한 변리사는 “LG전자는 화웨이, 노키아, ZTE와 달리 인터디지털과 긴밀한 라이선싱 관계에 있거나 중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해당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인터디지털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2011년 LG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 4곳에 대해 3G 통신 관련 표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해 7월 특허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해 화웨이, 노키아, ZTE가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하고 이번에 결정을 인용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인터디지털은 성명을 통해 ITC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디지털의 패소에 따라 NPE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지식재산연구원은 “ITC 결정이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 역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3G·4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미국 의회가 불필요한 특허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는 청문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는 △혁신법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 △소송남용제한법` 등 NPE 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패트릭 레이히 의원은 법안이 법익을 충분히 지키고 법규 적용대상을 분명히 해 정당한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특허괴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NPE 규제가 최근 나타난 ITC뿐 아니라 특허 법원 등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행정 명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NPE에게 큰 이익을 주지 않는다. 인터디지털 소송은 NPE 제소 가운데는 `특이한 경우`로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 미국 특허변호사는 “NPE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NPE가 주로 활동하는 특허 법원에서도 승소하기 힘든 구조로 갈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미국 NPE 규제 `현실로`, LG 특허 침해 소송 기각 가능성 높아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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