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통신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법적 소송이 아닌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통장계좌를 정지시켰지만 돈을 피해자가 즉시 찾아갈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환급도 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포함되지만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은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전 과장은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형법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조치도 마련됐다. 우선 온라인 세상에서 활용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제동 장치가 온라인뱅킹 및 모바일뱅킹에도 도입된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된다고 의심이 드는 이용자의 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일정 시간 동안 이체 및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같은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에 인터넷뱅킹과 ATM 이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 시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다. 전화 인증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SMS 인증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본인인증 방식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본인확인 미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사기이용 계좌가 많은 은행의 임직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