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업의 자체 연구소 갖기가 수월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새해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창업 후 3년 이내면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만 확보하면 된다. 연구 공간이 30㎡ 이하인 경우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면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도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사학위가 없는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이 중견 기업화되고 나서도 계속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학사학위 미만자(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자 등)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임승철 미래부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완화 전·후 비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