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결국 해를 넘겨 새해 시행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은 통과 후 6개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적용이 유력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이전까지 소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시하는 가격 외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쉽게 휴대폰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구매해도 가격이 서로 달라 발생했던 소비자 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도 보조금에서 요금·서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사는 과잉 보조금으로 사용하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