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발의, 정부광고에서 방송광고 분리해 코바코에 대행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이하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17명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미디어렙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를 코바코가 전담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언론사에 집행하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기관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돼도 규제 할 수 없어 정부광고 대행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최민희 의원실은 정부기관 등이 종편 등 방송사에 정부광고를 직접 집행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에 `정부방송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기관 등에게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 코바코를 광고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했고 △방송사업자에게는 코바코가 위탁하는 정부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방송광고의 광고대행 과 판매대행으로 수수료 등 수익금을 코바코의 운영 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 회계로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육성 등 코바코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등이 코바코를 통하지 않고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특정언론에 편향된 지원 등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렙법이 취지대로 개정될 경우 오랫동안 방송광고 업무를 맡아 온 코바코의 전문성으로 정책홍보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방송광고 예산이 지금보다 투명하고 균형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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