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에 우려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의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 결과에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기업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 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기업들은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고용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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