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은 북한을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지식재산(IP)제도를 살펴보면 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사회발전의 근간은 경제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북한도 언젠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북한의 IP제도는 앞으로 북한사회 발전에 필수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하루 빨리 그 취지에 맞게 빛을 바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염원일 것이다.
북한은 1974년 8월 1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다. 그 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IP 관련 국제기구에 소속됐다. 대다수 국가의 출원인은 공동으로 가입된 국제협약에 따라 북한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아쉽지만 현재 한국 기업과 개인은 관련 협약에 공동으로 가입했음에도 해당 권리를 북한에서 취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계) 기업이나 개인을 제외하고는 일본 출원인도 마찬가지다.
과거 개별 한국기업이 우회 전략으로 북한에 상표를 등록한 사례도 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권리의 취득을 제한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앞으로 북한 관련정책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북한 특허제도는 발명자 영예를 중시하는 발명권과 출원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특허권으로 분류돼 보호하는 제도 형식이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선택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권은 출원인에게 재산권과 독점권을 인정한다. 발명권일 경우 발명자에게는 영예를 안겨주며 누구나 해당 발명권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발명권 또는 창의 고안권을 이용해 얻은 이익도 발명자나 고안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1998년 5월 13일 북한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된 `발명법`은 총 5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발명, 창의고안과 특허, 실용신안의 신청과 등록, 보호에 이르기까지 IP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의 대상과 유형, 출원인의 자격 및 출원 절자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1999년 10월에 제정된 `발명법시행규정`에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현행 `발명법`은 발명, 창의고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특허와 실용신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구소련의 발명과 특허 이원화 보호제도나 현행 중국의 `전리법`과 같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 1개 법률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에서는 최근 IP 권리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북한의 사회적 변화나 관련정책,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북 경제정책과 IP 전략의 수립과 대응에 도움 될 것이다.
한명성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mingxing@mings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