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개정안이 벽에 부딪쳤다.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의 법 개정 반대에 막혀 저작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문화부는 양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주무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의 SW 저작권 관련 법 개정안과 국유재산법 사이의 충돌 여부를 두고 법제처는 최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릴 사안으로, 법령 해석 대상은 아니다”라며 법령 해석 요청을 반려시켰다. 재정부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화부는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의 1차 저작권을 기업이,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2차 저작권은 발주처가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국유재산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난 9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이번에 법제처가 사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법제처가 사실상 법령이 충돌함을 인정해 사실 판단 여부 문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문화부 개정안이 국유재산법에 저촉돼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반려 처리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법제처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SW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재정부는 새해 3월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경우 개발자와 사전 합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만을 포함시켰다. 안행부는 이달 중 지자체 발주 SW 계약에도 공동소유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SW사업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기관과 기업이 공동소유 하도록 한 만큼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당초 방안을 고수했던 문화부는 개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부처간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이 저작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정부와 안행부 입장이 단호한 만큼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SW 저작권 귀속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개선안을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우리 부처가 아닌 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