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용 지정된 해군 IT사업, 최저가 방식 적용해 기업들 외면…예외적용 취지 `무색`

국방 분야의 특정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인정받은 `해군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사업이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 제안업체로부터 외면 받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프로젝트 품질 제고를 중시한다며 예외적용을 신청해 놓고 결국 사업자 선정 핵심 기준으로 최저가를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발주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82억원 규모 해군 제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사업자로 최저가인 예가의 70%, 120억원을 제시한 쌍용정보통신이 선정됐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으로 지정돼 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제안을 기피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안을 기피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저가 사업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사업 발주에 앞서 국방 분야의 특수기술이 필요하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적용 사업을 신청, 지정 받았다. 그러나 정작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저가 가격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 예외적용 신청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사전 개념연구 사업에서 2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182억원으로 발주됐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사업금액은 당초 개념검증으로 제시된 금액 대비 6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1~2년 전부터 사업제안을 준비한 LG CNS, SK C&C와 개념연구사업을 수행한 LIG넥스원 등은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보정보통신, LIG시스템 등 최근 국방사업에서 다수 사업을 수주한 중견 IT서비스기업도 제안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에는 쌍용정보통신을 비롯해 대아티아이, 도담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등이 제안했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는 규격을 정량적으로 명시 가능한 장비 사업에 많이 적용된다”며 “이번 사업처럼 소프트웨어(SW) 개발이 대부분인 사업에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까지 신청할 정도로 프로젝트 품질을 중요하게 정해놓고 막상 사업자 선정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됐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공공정보화 사업에 한해서라도 최저가 입찰방식 적용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평가를 90%로 높인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은영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공공정보화 입찰에서 가격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기술 평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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