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1년 중기 혜택 있었나

개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게 한 제도다. 변화가 있었다.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기업이 삼성SDS·LG CNS·SK C&C 같은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기업에서 중견·중소IT서비스기업으로 바뀌었다. 조달청이 발표한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수주율도 80%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용 사업도 적지 않았다. 수주 건수로는 중견·중소기업이 많았지만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7%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기업은 소규모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규모가 큰 예외적용 사업으로 보전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각만큼 많지 않았고 혜택도 크지 않았다. 대기업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확대하자는 취지였지만 비교적 쉽게 수주할 수 있는 국내 사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힘들어진 중소기업도 생겨났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로 분류된 한전KDN은 올해 한국전력 관련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매출액이 곤두박질쳤다. 한전KDN이 사업 수주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협력사들도 줄줄이 힘들어졌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 개정이 되레 중소기업을 잡은 셈이 됐다. 뒤늦게 한전KDN과 관련한 SW산업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SW산업진흥법임에도 SW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중소전문기업이 아닌 IT서비스기업이 혜택을 누렸다. 공공정보화 SW 유지보수 현실화 정책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인상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은 상황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 시장논리를 배제한 채 무리한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미래에 득이 될 것인 지 큰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가까이 보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보다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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