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권` 법으로 보장

`문화 향유`가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릴 기본권으로 법에 명시됐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문화 관련 5개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문화권`을 담은 `문화기본법`은 제정법률로 13개 조항을 담았다. 국민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실었다. 특히 5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 구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만 예외로 하게 됐다. 또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원격 수업 등 교육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에선 학예사 자격제도 관리 효율성을 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제·개정으로 새해 문화융성 2차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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