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규모 교역파트너인 호주와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자동차·가전제품 관세 철폐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는 과제로 지적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회담을 열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내년 1분기 협정문 영문본 가서명을 추진한 후 이어 한글본 번역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15년 1월 1일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23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 승용차 19개 세번은 3년 내 철폐가 예정됐다.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품목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주로 수출한다.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이 주된 대 한국 수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 품목은 승용차(21억1400만달러)가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평판TV 등도 10대 상위 품목에 들어간다.
윤 장관은 “우리가 체결한 FTA 중 사상 처음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확보했다”며 “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의 약진으로 주춤하는 우리 자동차업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협정문에 넣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는 호주 자원·에너지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ISD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농축수산업에 관해서는 쌀·과실·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 양허를 제외하는 등 한·미, 한·EU FTA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국의 대 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2년)
자료:한국무역협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