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헤게모니를 둘러싼 소셜커머스 업계의 첨예한 신경전이 결국 정부가 개입한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다. 업계 간 노이즈 마케팅이 격화되면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 등에 경쟁사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은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한 바이럴 영상 광고를 고의적으로 제작된 비방광고라며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쿠팡이 위메프가 집행한 영상 광고를 자사 비방 혐의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공정위에서 위메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배우 김슬기씨를 기용해 대대적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쿠팡이 먼저 집행한 지상파 영상 광고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위메프는 티저 영상에서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는 문장을 노출시키며 쿠팡 광고 모델 전지현씨와 김범석 쿠팡 대표 이름을 은연중에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3일 후 공개한 풀 버전에서는 해당 문장은 삭제했지만 `구팔`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바가지`라는 장면을 방송했다. 주인공이 쿠팡 로고가 인쇄된 상자를 걷어차는 장면도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쿠팡 관계자는 “패러디 범주에서 벗어나 경쟁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만 담은 광고”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우 김슬기씨가 지닌 욕설 이미지를 활용한 것뿐”이라며 “티저 등으로 콘셉트를 미리 공개한 영상광고를 불공정거래 사례라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받아 쳤다.
업계 간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위메프는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이하 티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티몬 직원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위메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자체적으로 IP 주소를 역추적해 티몬 본사에서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티몬은 직원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티몬은 위메프를 대상으로 반격을 준비한다. 지난달 위메프는 `티나게 몬짓이야`라는 문장과 티몬 캐릭터가 걷어차이는 그림을 삽입한 홍보 배너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위메프는 배너 디자이너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티몬은 쿠팡 비방광고 사례를 감안하면 고의성이 짙다는 주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디자이너 한 명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위 신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