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사업자간 다툼이 계속되자 시청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시청자 선택권을 두고 각 패널간 해석이 달라 KT계열과 반KT진영으로 나눠진 양측 의견이 다시 갈렸다. 우선 합산규제가 되지 않으면 1위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생사를 좌우해 `여론 다양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규제 없는 경쟁이 `약탈적 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전국 단위의 사업을 벌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 자체가 다양성에 반한다”며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일몰을 전제하에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 형식의 한시적인 합산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 시장은 통신 시장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 또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편성에서 특정 PP를 배제하면 해당 PP가 생존하기 어렵고 정책적 안전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합산하면 거의 33%에 도달해 기존 가입자나 잠재적 가입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피해 구제와 예방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증가하므로 점유율 포화 시에도 추가 가입자 확보는 가능하고 필요 부분은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 선택권`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제한하면 시청자 선택권이 위축된다”며 “KT계열의 두 사업자가 이탈되면 지역독점사업자인 SO권역 내에서 경쟁은 소멸하고 지역단위에서 경쟁이 사실상 없는 `권역할거주의 구조`가 구축돼 시청자 후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시장지배사업자를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필요시 남용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면 된다”며 “인위적 시청점유율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된 2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 모두 골자는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법안 중 어느 것이 통과돼도 KT는 불리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KT그룹은 합산규제 반대를, KT 독주를 우려한 케이블사업자와 IPTV 경쟁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