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국 특허 출원량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은 특허 65만3000건을 출원해 미국(54만2000건)을 월등히 추월해 세계 1위 자리를 굳혔다. 이로써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량이 모두 세계 1위로 자리매김했다.
지식재산(IP)권 출원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IP분쟁 소송건수(1심 기준)도 2012년에 이미 9만건에 육박했다. 그 중에서 특허분쟁사건은 거의 1만여건 상표분쟁사건은 2만건 정도, 저작권분쟁 사건은 5만건이 진행됐다. 특허분쟁사건수도 양적으로 미국을 따돌린 지 오래다.
중국 정부는 양적으로 IP권 전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이룬 후, 다음 목표인 IP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모조품 생산을 억제하고 자주창조(自主創新)를 이끌어 내려고 상표법, 특허법 등 주요 IP권 법규를 정비해 보다 강도 높은 보호를 시작하는 중이다.
상표법은 이미 개정법이 발표돼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골자는 소리상표 등 상표권 범위 확대, 상표 심사 가속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손해금액의 3배), 침해에 대한 파격적인 행정 과징금 징수(최대 불법경영금액의 5배) 등 처벌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특허법은 제4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제4차 수정은 이미 공개수렴 절차를 끝내고 중국 국무원의 심의절차에 있다.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증거취득과 관련해 법원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국과 유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행정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에서 중국인이 82% 정도 출원했는데 외국인은 18%를 차지한다. 대부분 특허권이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 기업이 이미 많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특허활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09년에 중국 친트가 슈타이더에서 자사 실용신안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침해소송 2심 진행 중 거액의 1억5000만위안(한화 약 261억원)으로 합의했다. 노키아·모토로라 등을 포함한 외국 기업 또한 중국에서 피소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브랜드보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중국 특색의 지재권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향 포트폴리오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도 진보성 판단기준이 낮아 무효가 쉽지 않은 점을 활용하는 중국기업들이 많은데 한국 중소·중견 기업도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젠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IP권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 전략이 필요에서 필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최정 북경 크라운앤라이츠 로펌 대표 변리사 choi.zheng@crownandrigh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