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을 반대해온 휴대폰 제조사 사이에서도 미묘한 견해차가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절대 강자인 데 비해 LG전자와 팬택은 단통법이 시장구도를 뒤바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미래창조과학부에 단통법에 대한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아직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반대하지만 일부 내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팬택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지만 단통법을 바라보는 속내는 복잡하다.
삼성전자와 타 제조사의 시각이 다른 것은 시장 점유율 차이에서 기인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현재 시장질서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LG전자와 팬택은 단통법이 점유율 판도를 일거에 뒤바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단통법은) 경쟁사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높여 영업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돈보다 제품력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팬택 역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동의한다. 경쟁사보다 자금력이 약한 상황에서 과도한 장려금에 맞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LG전자와 팬택도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우려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팬택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거나 실구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면 제품을 살 때 신중해지고, 브랜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자사 방침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한 공정위와의 이중 규제 논란은 미래부와 공정위가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홍진배 미래부 이용제도과장은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만들었고, 부처 간 합의도 마쳤다”면서 “공정위가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단통법은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