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ISO 경영시스템 부실 인증기관에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조기성)는 27일 경기도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국내외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SO 경영시스템 인증 신뢰성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ISO 인증은 국내 41개, 해외 106개 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환경 등 기업 경영 시스템을 심사, 인증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부실 인증 사례가 늘면서 ISO 인증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과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인정지원센터는 부실 인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호주와 독일 등 해외 인정기관과 신뢰성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실 인증이 확인된 인증기관, 심사원, 해당 기업에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해 해당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영업정지, 심사원은 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부실심사를 받은 중소기업에는 하청을 준 모기업과 협의해 공동 조사하고, 품질관리에 영향이 있으면 모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