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3100억원 추가 배상하라" 평결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약 4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약 560억원)보다는 훨씬 높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1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서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달러(약 6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된다.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고 재판장은 내년 초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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