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통위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다.
침입방지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넥슨을 비롯해 개인정보 일부 암호화가 미흡했던 KT 등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음에도 침해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방통위가 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억원 이하 정액 과징금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방송통신위원장 단독에서 미래부 장관과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혹은 이용자가 의견 마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