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을 통해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만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콜시장에서 2015년부터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증권금융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콜시장은 금융회사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해결을 위해 초단기 자금 차입(콜머니)하거나 대여(콜론)하는 시장이다. 본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간 무담보 대차시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은행금융회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해왔다. 일각에선 단기자금시장이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돼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다만 콜머니 시장에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콜머니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에 대해선 콜차입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2014년 중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축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콜론 시장에도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예외적 참여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콜머니 참가 금융기관은 현재 413개사에서 63개사로, 콜론 참가 금융기관은 414개에서 132개사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CD금리를 대체할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을 위해 코리보를 활성화한다.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을 제고하고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다만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 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CD는 2009년 예대율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발행 유인이 약화돼 발행액이 급감한 상태다. 실제로 시장성 CD 발행잔액은 2009년말 14조원에서 지난해 6월말 2조원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CD를 발행토록 지도한 이후 소폭 증가해 올해 9월말 약 4조원을 기록했다.
<금융권역간 콜 거래량 자료-금융위원회/ 주: 1) 월평균 거래량, 2) ( )내는 비중>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