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이번에도 애플편 들까...21일 평결 가능성 높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의 두번째 평결이 빠르면 21일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첫번째 평결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던 배심원들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약 556억 원)를 제시했다.

양측은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외부와 접촉을 끊고 따로 모여 평의에 들어갔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빌 리는 90분에 걸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부각했다. 그는 애플이 10년 전 아이폰 개발에 나선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베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삼성이 로열티로 2만8000달러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를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고위 임원들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재판은 삼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애플이 요구하는 3억8000만 달러는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올린 수익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애플 측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이 애플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 손해배상액을 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애플 특허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우회 가능성 논리와 영업 비용을 감안해 손해액과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첫 번째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약 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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