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러 애플 부사장 "삼성이 애플 평판 훼손"

특허침해 배상액 심리서 증언…루시 고 판사 "침해특허 5건 중 손해는 1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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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카피한 제품을 판매해 애플의 비즈니스는 물론 평판, 마케팅 노력을 잠식시켰다.”

필 쉴러 애플 마케팅 최고 책임자(CMO)가 특허침해 소송 중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심리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필 쉴러 애플 마케팅 부사장은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애플-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산정 재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쉴러 애플 부사장은 애플이 태블릿PC 시장의 경쟁에 응하기 위해 아이패드미니를 발표한 것이 아니며 단지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디자인 스킬과 혁신에 대한 수요와 사용자들의 의문을 끌어내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애플이 위대한 혁신자이자 디자이너라는 세간의 관점을 삼성전자가 약화시켰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리는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며 삼성전자에게 10억5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루시 고 주재판사는 6억4000만달러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새로 심리를 열어 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달 14일(현지시각) 애플은 남은 금액인 4억1000만달러를 3억7978만달러로 낮춰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5270만달러를 주장했다. 양측은 3억2000만달러의 차액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차는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 열린 재심에서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애플의 기회비용 손실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5건의 특허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인해 애플이 잠재수익을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이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 1건의 특허는 핀치 투 줌 특허다. 이 때문에 애플이 주장한 배상액은 많으면 4분의 1 가까이 삭감 조정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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