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법 혜택 누리려면 규정 더 명확해져야"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더 쉽게 찾도록 규제를 풀어준 미국의 일명 `잡스법`이 모호한 세부 규정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잡스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추상적인 규정과, 규정을 어길 시 엄격한 처벌 수준 때문에 이용 빈도가 적다고 보도했다.

잡스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타트업은 지인이나 엔젤 투자자에게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신생 스타트업이라도 소셜미디어나 웹을 활용해 직접 자신을 알리고 투자자를 구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이 기업공개(IPO) 요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소셜미디어와 웹으로 투자자를 찾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권유 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증권규제당국이 자세하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정에 어긋난 투자 권유를 올리면 처벌 수준이 엄격해 많은 스타트업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잡스법은 투자자가 최소 100만 달러의 유동자산 혹은 20만 달러의 연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이 없다. 스타트업 피트무의 창업자 제프리 다이먼트는 “투자자에게 확인작업을 하는 일 역시 큰 부담이다”라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무엇이 적절한 조치인지도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다이먼트는 결국 금융기관에서 94만 달러를 조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사장 20명과 인터뷰한 결과 이 중 다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잡스법 관련 투자 권유 기회를 활용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목표한 자금 액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만 잡스법 관련 기회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 전문가는 “훨씬 넓은 잠재적 투자자 층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지금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규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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