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에게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삼성·신한·우리·하나SK 등 5개 카드사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검사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드러나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5개 카드사 소속 모집인 12명은 연회비의 10%를 넘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모집인 12명에게 각각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클럽1카드`의 부가서비스를 개정하면서 금감원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SK카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한편, 임직원 2명도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신청자 본인 확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 5명 명의로 5개의 카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관련자 문책을 의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