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노키아, 삼성 처벌 의견 내라”

폴 그로웰 판사 “삼성이 노키아와의 협상에 애플 법정제출 문건 정보 부당 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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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출한 법정 자료를 부당 이용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삼성전자의 불법 이용을 확인했으며 제재를 받지 않을 이유를 삼성전자에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각) 더 버지, 폰아레나 등은 SB네이션에 등록된 법정명령 문서를 인용해 폴 그로웰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새너제이지부) 판사가 삼성전자의 애플 법정제출 자료 불법 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8일(현지시각) 작성된 이 법정명령서에서 폴 그로웰 판사는 “삼성전자와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를 받지 않겠다면 삼성전자가 직접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건은 10월 초 애플이 “특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유출, 사용했다”고 제재를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2012년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서 애플은 노키아, 에릭슨, 필립스, 샤프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했는데, 법원 외에는 해당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변호인들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노키아와의 협상에 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노키아의 협상 과정에서 애플의 법정제출 문건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으며 노키아는 이를 곧바로 애플에게 항의, 애플은 법원에 불법 문건 유출로 삼성전자에 제재를 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위해 이 정보를 사용했으며, 최소 90명의 삼성전자 임원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130명의 변호사가 문건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이 사실을 인정했으나 “의도적이지 않고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었으며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달 9일 열리는 심리에서 자사를 변호해야 한다. 심리에 앞서 12월 2일까지 삼성전자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자사를 변호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폴 그로웰 판사는 삼성전자에 어떤 처벌을 내리기 원하는지 애플과 노키아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역시 12월 2일까지 먼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폴 그로웰 판사의 법정명령서 전문은 SB네이션 웹사이트(http://cdn0.sbnation.com/assets/3541693/samsung-apple-sanctions-protective-order.pdf)에서 읽을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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