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학재 의원 "창작자 권리 외면한 출판사 계약 관행 바꿔야"

우리나라 `원소스 멀티유스`의 대표적 성공작으로 꼽히는 구름빵이 원저작자에게 불리한 출판계 계약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출판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이행이 시급한 과제라며 구름빵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구름빵`은 한솔교육이 지난 2004년 유아용 단행본으로 출간한 뒤 6년 새 40만 부 이상 팔린 유아용 그림책이다. 이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까지 인기를 끈 원소스 멀티유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도 트위터에 `구름빵` 캐릭터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백희나씨는 185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게 전부다. 이는 작가가 2003년 `구름빵` 콘텐츠를 출판사 한솔교육과 계약하면서,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2003년 백 작가는 이 조건으로 850만원을 받았고, 2006년 캐릭터 그림전시회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게 고작이다. 이후 작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2차 콘텐츠 제작에서 아예 배제됐다.

현재 뮤지컬,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저작권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소유했고 진흥원은 `구름빵` 원작료로 저작권 수익의 3%를 한솔교육에 지불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름빵` 사례처럼 작가가 글, 그림을 모두 담당한 경우, 통상 10%의 인세를 받는데 저작권 계약이었다면 인세 소득만 3억4000만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절대 을`인 신인·무명작가들은 `갑`인 출판사와 불공정 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름빵` 작가 사례처럼,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과 의식 수준이 낮은 만큼 신인 창작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 계약`을 맺지 않도록,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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