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IT 아웃소싱 해지 통보한 SC은행 상대로 법적 소송 대응

동양네트웍스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IT 아웃소싱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SC은행은 이미 IT 아웃소싱 제안요청서(RFP)를 배포, 곧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동양네트웍스와의 분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IT 아웃소싱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09년 SC은행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던 옛 KT FDS를 인수, IT 아웃소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2014년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SC은행은 동양네트웍스와 맺은 유지보수 계약 중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도산해지 조항에는 공급자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등으로 법률절차를 진행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 절차 개시만으로 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법률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서도 법정관리인에게 계약 이행과 해제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도산해지 조항 적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C은행 관계자는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고객보호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C은행은 최근 대형 IT 서비스기업 대상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IBM, LG CNS, SK C&C 등이 RFP를 받고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SC은행 IT 아웃소싱 사업자가 변경되면 해당 인력은 옛 제일FDS부터 네 번째로 회사를 옮기게 된다. 옛 제일은행 IT 자회사인 제일FDS는 KT를 거쳐 동양네트웍스로 매각됐다. 신규 사업자는 안정적인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위해 현 동양네트웍스 소속 SC은행 운영인력을 상당수 채용할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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