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방부의 이상한 `정보공개` 기준

Photo Image

지난 8월 기자는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현황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6월 25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대형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우리 군도 사이버 공격에 예외가 아닐 것이란 판단에서다. 심각성이 있다면 이를 알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2주 뒤 돌아온 국방부의 답은 `비공개`였다. 국방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분류돼 공개하지 못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기 어려웠다. 앞선 2010년 공개된 바 있던 자료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게도 전해졌다.

국방부 정보공개 담당자는 그때와 `기준`이 달라졌다고 했다. 해당 통계가 `기밀`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이런 해명은 뒤집혔다. 이번에도 국방위는 국방위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고, 이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국회의원들의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군의 기밀을, 그것도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국방부는 해당 내용이 의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지 몰랐을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크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는 투명성을 더할 수 있다.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정보공개 기준은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차별적이란 것 외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