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신고 없이 주식투자를 한 산은자산운용 직원 11명에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조사에서 적발된 산은자산운용 임직원들은 타인 명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펀드 간 자전거래 위반, 관계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3759만원,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제이피모간자산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와 5억8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